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겨울철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절기 난방비·김장비 등 가계지원비를 세대당 연 7만원 지원합니다. 현재 대구시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이며, 개인이 별도 신청하기보다 10~11월경 읍·면·동 추천으로 지급대상을 정합니다.
- 연 7만원 세대당 동절기 가계지원
- 중위소득 65% 한부모·조손가족
- 신청 불필요 읍면동 추천·중복수혜 제한
현재 사업은 유지되고 있으며 지급대상 추천은 10~11월경 진행됩니다.
대구시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페이지에서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의 동절기 가계지원비를 가구당 연 7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별도 신청서가 없는 추천형 지원이라 주소·가구·한부모 자격이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당 연 1회
한부모·조손가족
읍면동 추천
|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중 읍면동 추천자 |
|---|---|
| 지원 | 동절기 난방비·김장비 등 세대당 70,000원 |
| 횟수 | 연 1회 |
| 신청 | 개인 신청 불필요 |
| 추천시기 | 10~11월경·예산 범위 내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중이며 10~11월경 대상자 추천이 진행됩니다.
대구시의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에도 가계지원비가 유지되고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추천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읍·면·동에서 가계지원비 대상으로 추천받은 가구
같은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동절기 난방비·김장비 등으로 세대당 7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며 동일 목적 지원과 중복수혜가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
대상자 추천과 지급은 10~11월경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별도 개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지원자격과 현재 주소지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읍·면·동에서 대상가구를 확인해 추천합니다.
- 중복수혜 여부와 예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 추천대상으로 결정되면 세대당 7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별도 신청서나 공통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가구·소득·한부모 자격은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하나요?
동절기 난방비·김장비 등으로 세대당 연 7만원을 지원합니다.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읍·면·동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정하는 신청불필요형 지원입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구시 현재 안내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사항
추천형 지원이므로 전입·가구변동·한부모 자격변경이 있었다면 주민센터에 정보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중복수혜 제한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과는 별도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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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세대당 연 7만원·동절기 지원·10~11월경 읍면동 추천·신청불필요 기준은 대구시 현재 한부모 지원 페이지와 최근 갱신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교차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