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시락·밑반찬·고단백식품 지원

대구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24.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렵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대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밑반찬·고단백질식품을 지원합니다. 대상자의 건강·영양상태와 생활상황을 확인해 급식내용을 결정하며, 주민센터 또는 사업기관에서 상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도시락 1식 지원기준 4천원
  • 밑반찬 주 1회 지원기준 7천원
  • 상시 상담 주민센터·사업기관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 현재 노인급식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대상·기관·지원기준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도시락·밑반찬·고단백질식품을 전달하는 현물 급식지원입니다.

4,000원

도시락 1식 기준

7,000원

밑반찬 주 1회 기준

1,000원

고단백식품 1회 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1식 4,000원 지원기준
밑반찬 주 1회 7,000원 지원기준
고단백식품 1회 1,000원 지원기준
신청 주민센터·재가노인돌봄센터·사회복지관 등 상담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사회복지관 등 지정 기관을 통해 식사배달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급식지원 페이지에 급식단가와 신청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대구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 거동불편 등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어 급식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

  • 도시락: 1식 4,000원 지원기준
  • 밑반찬: 주 1회 7,000원 지원기준
  • 고단백질식품: 1회 1,000원 지원기준

대상자의 건강·영양상태와 서비스 욕구를 고려해 도시락 또는 밑반찬 등 적합한 형태를 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재가노인돌봄센터·사업기관에 상담합니다.
  2. 거동상태·소득상황·결식 위험과 식사지원 필요성을 확인받습니다.
  3. 구·군 또는 사업기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선정되면 건강·생활상황에 맞춰 도시락·밑반찬·고단백질식품 등을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공식 안내에는 공통 필수 구비서류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소득·거주·돌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053-803-4141 · 주소지 주민센터 · 지역 재가노인돌봄센터·사업기관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배달해 주나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도시락·밑반찬·고단백질식품 등을 지원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재가노인돌봄센터·사회복지관 등 사업기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식비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식사·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현물 급식지원입니다.

참고사항

도시락·밑반찬 등의 실제 제공횟수는 대상자의 건강과 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소·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은 방문형 급식지원과 비교해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돌봄센터에 우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도시락 1식 4천원·밑반찬 주1회 7천원·고단백질식품 1회 1천원과 주민센터·사업기관 상담 기준은 대구시 현재 노인급식지원 페이지와 최근 갱신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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