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렵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대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밑반찬·고단백질식품을 지원합니다. 대상자의 건강·영양상태와 생활상황을 확인해 급식내용을 결정하며, 주민센터 또는 사업기관에서 상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도시락 1식 지원기준 4천원
- 밑반찬 주 1회 지원기준 7천원
- 상시 상담 주민센터·사업기관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 현재 노인급식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대상·기관·지원기준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도시락·밑반찬·고단백질식품을 전달하는 현물 급식지원입니다.
도시락 1식 기준
밑반찬 주 1회 기준
고단백식품 1회 기준
| 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재가노인 |
|---|---|
| 도시락 | 1식 4,000원 지원기준 |
| 밑반찬 | 주 1회 7,000원 지원기준 |
| 고단백식품 | 1회 1,000원 지원기준 |
| 신청 | 주민센터·재가노인돌봄센터·사회복지관 등 상담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사회복지관 등 지정 기관을 통해 식사배달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급식지원 페이지에 급식단가와 신청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대구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 거동불편 등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어 급식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
- 도시락: 1식 4,000원 지원기준
- 밑반찬: 주 1회 7,000원 지원기준
- 고단백질식품: 1회 1,000원 지원기준
대상자의 건강·영양상태와 서비스 욕구를 고려해 도시락 또는 밑반찬 등 적합한 형태를 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재가노인돌봄센터·사업기관에 상담합니다.
- 거동상태·소득상황·결식 위험과 식사지원 필요성을 확인받습니다.
- 구·군 또는 사업기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선정되면 건강·생활상황에 맞춰 도시락·밑반찬·고단백질식품 등을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공식 안내에는 공통 필수 구비서류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소득·거주·돌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053-803-4141 · 주소지 주민센터 · 지역 재가노인돌봄센터·사업기관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배달해 주나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도시락·밑반찬·고단백질식품 등을 지원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재가노인돌봄센터·사회복지관 등 사업기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식비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식사·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현물 급식지원입니다.
참고사항
도시락·밑반찬 등의 실제 제공횟수는 대상자의 건강과 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소·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은 방문형 급식지원과 비교해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돌봄센터에 우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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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도시락 1식 4천원·밑반찬 주1회 7천원·고단백질식품 1회 1천원과 주민센터·사업기관 상담 기준은 대구시 현재 노인급식지원 페이지와 최근 갱신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교차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