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충청남도 보령시
최종 업데이트: 2025.12.10.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000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
  •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000원) –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지원 대상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000원)
–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문의처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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