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도 본인부담금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아이돌봄 이용 가정
- 지원 내용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연 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매월 1~10일, 연 1회 신청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입니다.
가~라형은 이용정보를 통해 자동 지원되고, 마형 이용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본인부담금 지원
마형 신청
| 대상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
| 혜택 | 본인부담금 연 최대 30만원 |
| 신청 | 마형 이용자 경기민원24 신청 |
| 기간 | 매월 1일~10일 |
| 지급 | 서비스 이용 다음 달 계좌 지급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 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가형부터 마형에 해당하는 가정
가형부터 라형은 아이돌봄시스템에서 다자녀가정을 확인해 자동 지원하며, 중위소득 200% 초과 마형 이용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한도 | 가정당 연 최대 30만원 |
| 지원 대상 비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
| 가~라형 | 시스템 확인 후 자동 지원 |
| 마형 | 경기민원24에서 연 1회 신청 |
| 지급 시기 | 서비스 이용월 다음 달 계좌 지급 |
신청 기간
마형 이용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이용분은 지원 한도 안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과 다자녀 기준 확인
- 마형 이용자는 경기민원24 접속
- 주민등록등본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내역 제출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대상 확인 후 다음 달 계좌로 지원금 지급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시·군 아이돌봄 담당 부서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가정당 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가~라형은 자동 지원되며, 마형 이용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마형은 연 1회 신청하면 됩니다.
어디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참여 시·군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기민원24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는 상시신청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마형 신청 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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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참여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마형 이용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