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한 번 등록해두면 다음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연금·저소득/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혜택 도시가스요금(난방비) 감면
- 신청 고지서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 수급자(해당 시)
- 저소득 노인가구(차상위·수급자 등 해당 시)
※ 실제 적용 기준은 도시가스사/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명의/주소지 기준”으로 감면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면 제일 빠릅니다.
지원 내용
겨울철 난방에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에서 일정 금액(또는 기준에 따른 감면)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고지서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방법
- 도시가스 고지서에 적힌 고객센터(가스사)로 전화해서 “요금 감면 등록” 요청
-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자격 확인 + 감면 신청
- 등록 완료 후 다음 고지서부터 자동 반영(반영 시점은 고지서 사이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난방비를 줄였으면 전기·의료·교통 혜택도 같이 챙기면 체감이 더 커져요.
문의처
- 도시가스 고객센터(고지서 참고)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