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경우 냉방비 세대당 5만원·난방비 1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대상자를 확인해 자체 선정합니다.
- 냉방비 세대당 5만원
- 난방비 세대당 10만원
- 신청 개인 신청 없음·지자체 선정
행정상 상시 지원사업으로 안내돼 있어도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1순위는 저소득 독거노인, 2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순위는 읍·면·동장 추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별 지원
세대별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
|---|---|
| 우선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기초수급자 → 읍면동장 추천 |
| 냉방비 | 세대당 5만원 |
| 난방비 | 세대당 10만원 |
| 제외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공식 서비스에는 냉방비 5만원·난방비 10만원과 지자체 자체 선정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읍·면·동장 추천가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액 | 비고 |
|---|---|---|
| 냉방비 | 세대당 5만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
| 난방비 | 세대당 10만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
공식 안내는 냉난방비를 연간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내하므로 실제 지급시기와 적용항목은 구·군 선정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개인의 별도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자체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군과 읍·면·동에서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자격과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중복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냉난방비를 지급받습니다.
본인이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선정기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공통 신청서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복지·거주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문의처
중구 052-290-3683 · 남구 052-226-3083 · 동구 052-209-3436 · 북구 052-241-7667 · 울주군 052-204-0917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가 대상자를 자체 선정합니다.
냉방비는 얼마인가요?
세대당 5만원입니다.
난방비는 얼마인가요?
세대당 10만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현재 공식 기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같은 연령이라도 소득·가구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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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저소득 독거노인·기초수급자·읍면동장 추천 우선순위, 에너지바우처 제외, 냉방 5만원·난방 10만원과 개인 신청 없는 자체 선정방식을 최신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