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예우와 생활안정 지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위로금도 지원하는 보훈 예우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월 6만원~10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훈대상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월 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가족 위문 보상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연령별 보훈수당
주민센터 방문
15만원 지급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
| 혜택 |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6만원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운영 | 상시신청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보훈 자격과 선순위 유족 여부는 국가보훈등록증, 유족증, 확인원 등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65세 이상 | 월 10만원 |
| 65세 미만 | 월 6만원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5만원 |
수당은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은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연령 도달, 보훈 자격 발생 등 사유가 생기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제출
- 보훈 자격 및 거주 요건 확인
- 보훈명예수당 지급
문의처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031-590-8406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24 기준 65세 미만은 월 6만원, 65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사망위로금도 포함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이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 등을 준비합니다.
참고사항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 자격과 선순위 유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남양주시 복지행정과에서 제출서류와 지급 개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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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보조금24 서비스로 확인되며, 신청 기준과 지원 내용은 남양주시 운영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