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원·재학하거나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은 치료비를 1인 최대 300만원, 재학기간 전체로는 누적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심혈관계·뇌혈관계 장기질환과 희귀질환이 대상이며 1형 당뇨병은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연간 한도 최대 300만원
- 재학기간 누적 최대 3,000만원
- 1형 당뇨 최대 20만원
현재도 울산교육청 학생 건강·복지 사업으로 운영되는 치료비 지원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되며 시교육청이 학교에 사업 안내를 보내면 보호자가 재학·재원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다른 법령·조례·보험·지원사업으로 이미 받은 치료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원과 위원회 심의에 따라 한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치료비
재학기간 누적한도
학교 통해 신청
| 학교 | 울산 관내 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 학적 | 재원·재학·유예·휴학 학생 |
| 난치병 | 암·심혈관계·뇌혈관계 장기질환·희귀질환 |
| 일반 난치병 | 1인 최대 300만원 |
| 1형 당뇨 | 최대 20만원 |
| 신청 | 하반기 학교장 추천·학교 제출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하반기 시행 사업입니다.
최근 공식 서비스는 연간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울산교육청 학생교육복지 목록에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이 계속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실제 서류접수 개시일은 학교로 발송되는 하반기 사업 안내 공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울산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생
- 울산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생
-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암·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 치료·요양이 필요한 학생
-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 학생
-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한도 | 비고 |
|---|---|---|
| 난치병 치료비 | 1인 최대 300만원 | 해당 연도 한도 |
| 재학기간 누적 | 최대 3,000만원 | 조례상 총한도 |
| 1형 당뇨병 | 최대 20만원 | 별도 한도 |
비급여 약제비, 주사제, 특진료, MRI·CT·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식대와 일부 당뇨병 관리기기·소모성 재료의 본인부담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난치병 학생 치료비는 하반기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시교육청이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안내 공문을 보내므로 보호자는 학교의 제출기한을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재학·재원 중인 학교에 난치병 치료비 지원 여부를 문의합니다.
- 학교의 하반기 사업 안내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서·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 학교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이 시교육청으로 공문을 제출합니다.
-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과 지원액이 결정되면 학생 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신청서
- 질환 설명서
-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 해당자
- 다른 사업에서 받은 국비지원금액 확인서류 해당자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 재학·재원 중인 학교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일반 난치병 치료비는 해당 연도 1인 최대 300만원, 재학기간 동안 누적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도 대상인가요?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지원한도는 최대 20만원입니다.
휴학 중이어도 가능한가요?
현재 지원대상은 재학뿐 아니라 유예·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합니다.
부모가 교육청에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재원 중인 학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참고사항
다른 법령·조례·보험·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동일 치료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한도는 보장금액이 아니라 심사 가능한 상한으로, 신청인원과 중복지원 여부·예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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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울산 관내 유치원·각급학교 난치병 학생, 암·심뇌혈관계 장기질환·희귀질환·1형 당뇨 대상과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누적 3,000만원·1형 당뇨 20만원, 하반기 학교추천 신청은 최신 공식 서비스 상세를 반영했습니다. 현행 조례와 울산교육청 학생복지 목록으로 현재 사업 지속 여부를 교차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