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5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