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보증금·임대료 감면|50년 공공임대 계약 시 적용

울산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20.

울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신규·재계약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상시 모집형 지원금이 아니라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때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혜택 임대보증금·임대료 감면
  • 신청 시점 신규계약·재계약 때

모든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울산도시공사의 5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울산도시공사는 병영삼일아파트를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존 계약자와 향후 모집공고 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액은 계약조건과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반영된 최종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확인하세요.

50년 공공임대

울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수급자 감면

보증금·월 임대료

계약 때 신청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울산도시공사 50년 공공임대주택
혜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신규계약·재계약 시 수급자 증명서 제출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중인 감면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 감면도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시 신청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를 원한다면 감면제도와 별도로 공공임대 예비입주자·입주자 모집공고가 열려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울산도시공사 5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재계약 과정에서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수급자 자격만으로 입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입주는 별도의 공공임대 모집공고와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확인 포인트
임대보증금 수급자 대상 감면 적용 계약서상 최종 보증금 확인
월 임대료 수급자 대상 감면 적용 재계약 시 계속 적용 여부 확인
적용 시점 신규계약·재계약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공식 안내는 감면 적용 사실을 명시하며 실제 감면액은 계약 시 울산도시공사가 적용한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

정해진 연중 모집기간은 없습니다.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재계약을 진행할 때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1. 울산도시공사 5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일정을 확인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4. 계약 과정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울산도시공사에 제출합니다.
  5. 계약서에 반영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감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기본 신분·계약 서류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서는 없는 것으로 안내되며 계약 과정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의처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 052-219-8454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기초수급자가 자동으로 할인받나요?

아닙니다. 울산도시공사 5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중 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계약 과정에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 월세도 감면되나요?

이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월세지원이 아니라 울산도시공사 50년 공공임대주택 감면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시 신청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신규 입주도 바로 가능한가요?

공공임대 입주는 별도 모집공고와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감면 신청과 입주 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수급자 자격 변동이나 계약조건 변경이 있으면 재계약 때 감면 적용 내용도 다시 확인하세요.

입주자 모집 여부와 기존 입주자의 재계약 일정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최종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 · 출처

수급자 대상 임대보증금·임대료 감면, 신규·재계약 시 신청, 수급자 증명서 제출 기준과 현재 50년 공공임대 운영 여부를 공식 서비스와 울산도시공사 임대정보를 교차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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