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입니다. 지원 가능한 전세금은 호당 최대 1억3천만원, 대상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 1억3천만원 호당 전세지원 한도
-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대상주택
- 현재 모집 종료 다음 연 1회 공고 확인
사업은 계속 운영되지만 최근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는 종료됐습니다.
최근 모집은 500호 규모로 진행됐으며 다음 신청은 새 연 1회 모집공고가 게시돼야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의 지원대상·지원한도와 최신 모집공고의 실제 접수상태를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지원금
최근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시 방문신청
| 대상 | 인천 무주택 저소득 가구·수급자·한부모·고령자·장애인 등 |
|---|---|
| 1순위 | 수급자·한부모·소득 70% 이하 장애인·고령자·주거지원 시급가구 |
| 2순위 |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지원한도 | 호당 최대 1억3천만원 |
|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 현재 | 최근 500호 모집 종료·다음 공고 확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사업은 운영 중이지만 현재 최근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는 종료됐습니다.
최근 모집은 공고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았고 현재는 신규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다음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도시공사 임대 관련 소식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새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저소득 고령자
-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 공고상 2순위 대상
실제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소·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에도 입주 시점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택 취득 등 변동이 있으면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확인사항 |
|---|---|---|
| 전세지원금 | 호당 최대 130,000,000원 | 공고·주택별 실제 가능액 확인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권리분석·임대인 동의 필요 |
| 지원방식 | iH가 임대인과 계약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 | 입주자가 직접 집을 물색 |
| 신청 | 모집공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최근 모집 종료 |
지원한도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자가 저렴하게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물색한 주택은 권리관계와 임대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기 전에 iH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공고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최근 모집은 종료됐으며 다음 모집공고 게시 전에는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 수급·한부모·고령·장애·소득 등 모집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새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면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자격조사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에 맞는 전세주택을 물색합니다.
- iH의 권리분석과 계약절차를 거친 뒤 입주합니다.
준비 서류
- 모집공고에서 정한 전세임대 신청서
- 주민등록·가족관계 확인자료
- 수급·한부모·장애·고령 등 순위자격 증빙
- 소득·자산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최종 서류는 다음 모집공고 기준으로 확인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 상담 1522-0072,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최근 예비입주자 모집은 종료됐으며 다음 모집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현행 서비스 기준 호당 최대 1억3천만원까지 전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무 집이나 계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용면적 기준과 권리분석 등 iH가 정한 전세임대 적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제 계좌로 받나요?
아닙니다. i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모집공고가 열리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참고사항
최근 모집이 끝났더라도 사업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새 공고가 나오면 모집호수·소득·자산·입주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공고가 아니라 새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전세주택을 먼저 계약하지 말고 예비입주자 선정과 iH 권리분석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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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최근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은 2026-03-18 공고 후 2026-03-25~03-31 접수했으며 500호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현행 서비스는 호당 최대 1억3천만원, 전용 85㎡ 이하, 연 1회 모집공고 구조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