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유족 30만원 신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종 업데이트: 07.29.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되고 금천구에 거주하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훈 지원입니다.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유족에게 3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기한 국가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현재 정부24에서 상시 신청 가능한 운영 서비스로 확인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유족이 신청서와 사망·보훈·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고인이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서울남부보훈지청 등록 보훈대상자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30만원

유족 현금 지급

1년 이내

사망일부터 신청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금액 30만원 현금
기한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정부24 서비스 상세에서 현재 상시 신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부터 1년이며 기한을 지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례 후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과 거주 조건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유족

보훈대상 등록 여부와 사망 당시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족 간 신청 우선순위나 대표 신청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안내를 따르세요.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구분 지원 내용 확인사항
사망위로금 30만원 유족에게 1회 지급
지급형태 현금 계좌입금 신청인 통장사본 필요
신청기한 사망일부터 1년 기한 경과 시 제한 가능

장례비 전액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유족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훈 위로금입니다.

다른 보훈수당·위문금과는 성격과 지급시점이 다르므로 각각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해 기한 직전보다 일찍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고인이 서울남부보훈지청 등록 국가유공자인지 확인합니다.
  2. 사망 당시 금천구 거주 사실과 유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3. 사망진단서·유공자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4.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보완 요청과 계좌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 확인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처

금천구 복지정책과 02-2627-1353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망위로금은 얼마인가요?

대상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3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유족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인이 금천구에 살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은 사망 당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소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예우수당과 중복되나요?

지급 목적과 기준이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사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사망 당시 주소·유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종 지급대상은 금천구의 보훈대상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서비스 상세에서 현재 운영 여부, 30만원 지급,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과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