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63-640-2423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