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
-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