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지역활력과/063-290-2472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