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청년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군복무 중 상해·질병 사망과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 입원은 1일 1만5천원 등으로 보장합니다.
- 자동가입 군복무·인천 전입 시
- 최대 1,000만원 상해·질병 사망 및 주요 장해
- 3년 사고 최초 발생일부터 청구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대상자가 별도로 가입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가·외출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도 군복무 기간 중 발생했다면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역 후 발생한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고 최초 발생일부터 3년 안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상해·질병 사망
입원 1일
전역·타지역 전출 시
| 대상 | 인천 주민등록 18~39세 현역병·상근예비역 |
|---|---|
| 가입 | 입영·전입 시 자동가입 |
| 사망 | 상해·질병 각 1,000만원 |
| 입원 | 상해·질병 1일 15,000원·최대 180일 |
| 추가보장 | 정신질환·골절·화상·손발가락 수술·외상성 절단 등 |
| 청구 | 사고 최초 발생일부터 3년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중이며 대상 군복무 청년은 자동 가입됩니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대상자는 별도 보험료나 가입신청 없이 보장되고, 전역하거나 인천 밖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보장이 종료됩니다.
사고가 군복무 중 발생했더라도 전역 후 발생한 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고·치료 시점과 청구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현역병
- 상근예비역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은 현행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복무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복무 중 휴가·외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약관상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비고 |
|---|---|---|
| 상해 사망 | 10,000,000원 | 군복무 기간 중 사고 |
| 상해 후유장해 | 최대 10,000,000원 | 장해지급률 적용 |
| 질병 사망 | 10,000,000원 | 약관 기준 |
| 질병 후유장해 | 최대 10,000,000원 | 80% 이상 장해 등 약관 기준 |
| 중증장애 진단 | 10,000,000원 | 약관상 진단기준 |
| 상해·질병 입원 | 1일 15,000원 | 최대 180일 |
| 정신질환 위로금 | 1,000,000원 | 해당 진단 시 1회 |
| 손·발가락 수술 | 200,000원 | 해당 수술 시 |
| 골절 진단 | 100,000원 | 약관상 골절 |
| 화상 진단 | 100,000원 | 심재성 2도 이상 등 약관 기준 |
| 외상성 절단 진단 | 1,000,000원 | 해당 진단 시 1회 |
| 상해사망 장례비 | 1,000,000원 | 상해 사망 시 |
각 보장항목은 약관의 진단·장해·면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사고라도 항목별 지급요건이 다릅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약관상 가능한 보장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지급 여부는 담보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대상자는 군복무 기간 동안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보험금은 사고 최초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사고·질병이 군복무 기간 중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보장항목과 사고 최초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 진단서·입퇴원확인서·군복무확인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접수처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사망·후유장해 등 원본 제출이 필요한 항목은 안내된 우편절차를 따릅니다.
- 심사 후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등 군복무 확인자료
-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기록 등 보장항목별 의료서류
- 사망·후유장해 등은 원본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문의처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접수 070-4693-1655, 070-8892-3786
자주 묻는 질문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상 청년은 군복무 또는 인천 전입 시 자동 가입됩니다.
휴가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군복무 기간 중 휴가·외출 중 사고도 약관상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역 뒤 치료비도 보장하나요?
사고가 복무 중 발생했더라도 전역 후 발생한 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료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사망은 얼마인가요?
상해 사망 보장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고 최초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자동가입 보험이지만 사고 뒤 보험금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진단명·장해율·수술유형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담보를 확인하세요.
사고 당시 주민등록과 군복무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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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인천청년포털 현행 안내는 인천 주민등록 현역병·상근예비역 자동가입, 상해·질병 사망 각 1,000만원, 입원 1일 1만5천원, 외상성 절단 진단 100만원, 사고 최초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