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4-46(2024.6.11.)호 제2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4-46(2024.6.11.)호 제2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