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장례용품 250인분, 영정바구니 1개, 마포구 근조기, 장례도우미 1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복지정책과, 야간·주말·휴일에는 구청 당직실로 전화하면 신청 당일 계약업체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마포구 주민등록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장례용품 250인분·영정꽃·근조기·도우미
- 신청 방법 마포구청 전화 신청 후 당일 지원
장례가 시작되면 시간대에 맞는 구청 연락처로 바로 신청하세요.
평일 업무시간에는 복지정책과, 야간·주말·휴일에는 마포구청 당직실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당일 계약된 업체가 장례식장으로 장례용품과 인력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유가족 장례 부담 경감
영정바구니·근조기 포함
야간·휴일도 당직실 접수
|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 주민등록 국가보훈대상자 |
|---|---|
| 혜택 | 장례용품·영정바구니·근조기·도우미 |
| 신청 | 평일 복지정책과, 야간·휴일 당직실 전화 |
| 지원 | 신청 당일 계약업체를 통해 제공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
- 장례서비스를 신청하는 유가족 또는 장례 관계자
지원 여부는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과 보훈대상자 자격을 확인해 결정됩니다.
지원되는 장례서비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이용 방법 |
|---|---|---|
| 장례용품 | 250인분 | 계약업체가 신청 당일 지원 |
| 영정바구니 | 1개 | 장례식장으로 제공 |
| 마포구 근조기 | 1식 | 장례기간 중 설치·회수 기준 확인 |
| 장례도우미 | 1일 | 계약업체 인력 지원 |
지원 항목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업체를 통해 장례 현장에 제공되는 현물·인력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간
사망 발생 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 일정이 촉박하므로 사망 확인과 장례식장 결정 후 가능한 빨리 전화로 접수하세요.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과 마포구 주민등록 여부 확인
- 평일 업무시간에는 복지정책과로 전화 신청
- 야간·주말·휴일에는 마포구청 당직실로 전화 신청
- 대상자 정보와 장례식장·빈소 등 전달
- 계약업체의 연락과 당일 서비스 제공 확인
문의처
평일 마포구 복지정책과 / 야간·주말·휴일 마포구청 당직실
02-3153-8807 / 02-3153-8100
자주 묻는 질문
장례서비스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례용품, 영정바구니, 근조기, 장례도우미가 계약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주말이나 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야간·주말·휴일에는 마포구청 당직실로 전화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오래 거주해야 하나요?
공식 안내는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원되나요?
공식 안내상 신청 당일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이 지원됩니다.
참고사항
장례식장과 빈소 정보가 정해지면 전화 신청 과정이 더 빠릅니다.
대상자의 보훈 자격과 사망일 기준 마포구 주민등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 등 현금성 보훈 지원은 장례서비스와 별도 사업이므로 각각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포구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지원 항목, 계약업체와 접수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례 발생 시 정부24와 마포구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