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구·시 각 20만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종 업데이트: 07.30.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비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별도로 서울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라면 서울시 사망조의금 20만원도 심사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 1년 이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악구 위로금 20만원
  • 서울시 조의금 별도 요건 충족 시 20만원
  •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사망 사실만으로 자동 입금되지 않으며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관악구 사망위로금과 서울시 사망조의금은 거주기간·대상범위·지급주체가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서울시 조의금은 시행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며 이전 사망 건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구비 20만원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시비 20만원

서울시 요건 별도 심사

1년 이내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신청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구 지원 관악구 사망위로금 20만원
시 지원 서울시 사망조의금 20만원
신청 사망 후 1년 이내 동 주민센터 방문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신청 가능한 유가족 지원으로 확인됩니다.

관악구 위로금은 사망자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며 접수 후 통상 2주 안에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조의금은 서울시 거주와 국가유공자 자격을 별도로 심사하며 지급까지 통상 1개월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족
  •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
  • 서울시 조의금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구 위로금과 시 조의금의 유족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신청인의 가족관계와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관악구 1년 거주기간은 사망 당시 주민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시 사망지원 비교

구분 지원금액 주요 조건
관악구 사망위로금 20만원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관악구 지급시기 접수 후 약 2주 이내 서류 보완 시 지연 가능
서울시 사망조의금 20만원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서울시 지급시기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 서울시 별도 심사·소급 불가

두 지원은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장례비 전체를 보전하는 지원이 아니라 정액 위로금·조의금입니다.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장례 직후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사망자의 최종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사망자의 관악구 거주기간과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사망진단서·유공자증 사본·신청인 신분증·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3.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4. 관악구 사망위로금과 서울시 사망조의금의 동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추가 가족관계 서류를 보완하고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 보훈 자격자료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유족관계 확인자료
  • 담당자가 거주기간과 우선순위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추가서류

문의처

관악구 복지정책과 02-879-5854 · 사망자의 최종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망위로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유족이 사망 후 1년 이내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관악구 위로금은 얼마인가요?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구비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조의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별도 거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두 제도를 모두 문의하세요.

신청은 어느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사망자의 최종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장례 후 오래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서류를 준비해 바로 상담하세요.

참고사항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신청이 제한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자의 거주기간과 보훈 자격, 신청인의 유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의금의 적용시점과 유족범위는 관악구 위로금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정보 · 출처

관악구 1년 거주·구비 20만원·사망 후 1년 이내·접수 후 2주 기준과 서울시 조의금 20만원·별도 거주요건은 공식 서비스 상세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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