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1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 자체가 보훈대상자인 경우가 아니라 사망한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하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자의 유족
- 지원 금액 1회 20만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
대상과 신청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1회 20만원 기준으로 운영되는 서울 중구 지원입니다.
자격·거주기간·신청기한·직권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만원
1회 현금 지급
유족 신청
본인 사망 기준
상시 신청
방문 접수
한눈에 보는 서울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대상 |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자의 유족 |
|---|---|
| 혜택 | 1회 20만원 |
| 신청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
| 운영 |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해당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유족 자체가 보훈대상자인 경우가 아니라 사망자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금액 | 1회 20만원 |
|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유족 |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세요.
신청 방법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인지 확인
- 중구 거주요건 확인
- 사망진단서·유공자증·가족관계서류 준비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방문
- 자격 심사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준비서류
- 신청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 사망진단서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통장사본
- 신청자 신분증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
02-3396-5305
자주 묻는 질문
유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자가 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를 지급하나요?
유족에게 1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 복지정책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유공자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사망자 본인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과 중구 거주요건이 핵심입니다.
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담당 부서와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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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서울 중구 또는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