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가정은 초기 양육과 의료·돌봄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한 양부모가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 1명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구로구 거주요건을 충족한 장애아동 입양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200만원
- 신청 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상과 지급·신청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입양신고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로구에 계속 거주한 양부모가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세부 처리일정과 지원금 지급기준은 신청 또는 확인 시점에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구로구 거주요건을 충족한 장애아동 입양가정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200만원
신청 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 대상 | 장애아동을 입양한 구로구 거주 양부모 |
|---|---|
| 거주요건 | 입양신고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 금액 | 아동 1명당 200만원 |
|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지원 대상
-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장애아동 입양 시 아동 1명당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페이지에는 상시 신청으로 표시되지만 개별 입양가정은 90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입양신고와 구로구 6개월 거주요건 확인
- 입양사실확인서와 관계증명서 준비
- 장애아동 증빙서류와 통장사본 준비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류 확인 후 입양축하금 지급
준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기관 발급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의 장애 증빙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02-860-212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입양축하금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200만원입니다.
거주기간 기준이 있나요?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로구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참고사항
지원 기준과 지급금액, 신청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지급 확인 전 구로구 담당 부서나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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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지원 기준과 운영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 또는 구로구 담당 부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