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나 재활치료, 외출이 필요해도 이동이 어려우면 하루 일정 자체가 부담됩니다.
부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은 장애인, 임산부, 휠체어 이용 고령자 등이 두리발과 교통약자 콜택시를 더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통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임산부·휠체어 이용 고령자 등
- 지원 내용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65% 감면
- 신청 방법 두리발 회원가입, 행정복지센터, 앱 신청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 복지시설, 일상 외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두리발, 장애인 콜택시, 임산부 콜택시 이용 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요금 부담 완화
특별교통수단 이용
출산 후 1년까지
| 혜택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65% 감면 |
|---|---|
| 수단 | 두리발·교통약자 콜택시 |
| 대상 | 장애인·임산부·휠체어 이용 고령자 등 |
| 문의 | 통합콜센터 1555-1114 |
지원 대상
두리발과 교통약자 콜택시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두리발 이용 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신장·지체·뇌병변·지적·자폐·뇌전증 장애인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
-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사람
- 임산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신장·지적·자폐·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임산부
임산부는 임신 중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이용요금의 6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두리발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65% 감면 |
| 장애인 콜택시 | 교통약자 이동 지원 및 이용료 감면 |
| 임산부 콜택시 | 임신 중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 가능 |
| 활용 상황 | 병원 진료, 재활치료, 복지시설 방문, 일상 외출 |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외출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장소까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록과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두리발 신청
- 두리발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필요 서류 준비
- 웹메일 또는 전자팩스 제출
- 대상자 확인
- 승인 후 예약 이용
장애인 콜택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신청
- 자격 확인
- 대상자 등록
- 승인 후 이용
임산부 콜택시 신청
- 스마트폰에 두리발 앱 설치
- 회원가입
- 임산부 이용 등록
- 승인 후 예약 이용
문의처
통합콜센터
1555-1114
자주 묻는 질문
이용요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6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임신 중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이용자는 두리발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통합콜센터 1555-1114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장애 유형, 휠체어 이용 여부, 임산부 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서류와 이용 가능 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두리발 홈페이지 또는 통합콜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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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대상 기준, 신청 서류, 이용 가능 수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