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거주 임산부·출생 후 12개월까지 영아·80세 이상 고령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기본 1,000원부터 거리·시간에 따라 부담하되 최대 4,500원까지만 내며 초과 운임은 울산시가 지원합니다.
- 대상 임산부·12개월 영아·80세 이상
- 횟수 월 4회
- 본인부담 최대 4,500원
이 서비스는 일반 택시비를 사후 환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배차받아 이용하는 바우처택시입니다.
임산부는 임신 등록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영아는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이용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고령자는 현재 80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울산 소재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이동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의료기관 이동 지원
거리·시간별 요금
이용자 부담 상한
| 대상 | 울산 거주 임산부·12개월 이하 영아·80세 이상 고령자 |
|---|---|
| 이용 | 울산 소재 의료기관 방문 중심 바우처택시 |
| 횟수 | 월 4회 |
| 요금 | 기본 3km 1,000원, 본인부담 최대 4,500원 |
| 지원 | 본인부담액을 초과한 택시 운임은 시에서 지원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는 현재 상시 운영 중입니다.
최근 고령자 이용기준이 8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 지원도 함께 유지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사전등록과 승인을 받아야 실제 배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 임신 등록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영아
- 울산 거주 8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이동지원 성격이 강하며 이용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비고 |
|---|---|---|
| 기본요금 | 3km까지 1,000원 | 이용자 부담 |
| 추가요금 | 417m당 100원 또는 100초당 100원 | 거리·시간 병산 |
| 본인부담 상한 | 최대 4,500원 | 초과 운임은 시 지원 |
| 이용횟수 | 월 4회 | 대상별 등록 후 이용 |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필요한 시점 전에 등록을 마쳐야 배차 신청이 원활합니다.
신청 방법
- 본인이 임산부·영아·80세 이상 고령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앱에서 이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센터의 등록 승인을 기다립니다.
- 승인 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합니다.
고령자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팩스 등 별도 서류 접수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임산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영아
- 영아의 주민등록등본
80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52-292-8253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는 몇 살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울산 거주 80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임산부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임신 등록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영아는 몇 개월까지인가요?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가 대상입니다.
택시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이용자는 기본요금부터 거리·시간에 따른 금액을 부담하고 최대 4,500원까지만 내며 초과 운임을 지원받습니다.
길에서 아무 택시나 잡아 타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용자 등록 승인을 받은 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배차를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월 이용횟수와 대상별 이용기간을 초과하면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다면 등록 승인과 배차 시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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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임산부·영아·80세 이상 대상, 월 4회, 기본 1,000원·본인부담 최대 4,500원, 등록서류와 배차 방식은 최신 공식 서비스와 울산시·구군 안내를 교차 확인해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