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선순위 유족 20만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업데이트: 2026.07.16.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장례와 행정절차로 유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사망일 당시 광진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지원 금액 1회 20만원
  • 신청 기한 사망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일 당시 국가보훈대상자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선순위 유족 1명에게 20만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사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회 20만원

선순위 유족 지급

1년 이내

신청기한 주의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명
혜택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신청 사망일부터 1년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
서류 신청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해당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명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선순위 유족 1명에게 1회 지급

신청 기간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사망 당시 광진구 거주 여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확인
  2.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3.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제출
  4. 선순위 유족 확인 후 20만원 지급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83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 당시 광진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이 있나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지원 자격, 지급일과 제출서류는 행정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지급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 · 출처

공식 페이지가 현재 운영 중이며 최신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반영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