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장례와 행정절차로 유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사망일 당시 광진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지원 금액 1회 20만원
- 신청 기한 사망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일 당시 국가보훈대상자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선순위 유족 1명에게 20만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사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회 20만원
선순위 유족 지급
1년 이내
신청기한 주의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명 |
|---|---|
| 혜택 |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
| 신청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 |
| 서류 | 신청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해당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명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선순위 유족 1명에게 1회 지급
신청 기간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사망 당시 광진구 거주 여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확인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제출
- 선순위 유족 확인 후 20만원 지급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83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 당시 광진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이 있나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지원 자격, 지급일과 제출서류는 행정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지급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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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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