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 중 발생하는 수업료와 교과서비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기본권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공·사립고등학교 1~3학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경기도 공·사립고등학교 1~3학년
- 지원 내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신청 방법 학생 개인신청 없이 학교별 자동 지원
학생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학교장이 수업료와 납부금을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납부항목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개인신청 없음
| 대상 | 공·사립고등학교 1~3학년 |
|---|---|
| 혜택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 제외 | 학교장이 납부금을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
| 신청 | 별도 개인신청 없음 |
| 처리 | 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학생이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 경기도 공립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경기도 사립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주요 학비 항목을 지원합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입학금 | 고등학교 입학 시 부과되는 입학금 |
| 수업료 | 학교 수업료 |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지원비 |
| 교과서비 |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비용 |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복비 등은 고교 무상교육의 기본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인원을 산출해 지원하므로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전학이나 학교유형 변경 등으로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학교 행정실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학생의 재학 학교와 학년 확인
- 학교가 무상교육 지원 대상인지 확인
- 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
- 학교에서 지원항목을 학비에 반영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정부24나 학교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처
공립고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031-249-0043
사립고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031-249-0180
공·사립 교과서비
031-820-0724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나 보호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인원을 산출해 자동 지원합니다.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모든 사립고등학교가 대상인가요?
학교장이 수업료와 납부금을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복비와 방과후 수업료도 포함되나요?
고교 무상교육의 기본 지원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학교유형과 교육과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학 학교의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항목 외의 교육비는 별도 사업이나 학교 기준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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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서 공·사립고 1~3학년 대상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자동 지원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