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액이 22,340원 이하인 가구의 보험료를 강북구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보험료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2,340원 이하
-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지원금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로 결정되면 강북구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과 보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고지서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별도 구비서류는 안내되어 있지 않지만 가구·소득·보험료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장기요양 포함 보험료
관할 주민센터
| 대상 | 강북구 건강보험 지역가입 저소득 가구 |
|---|---|
|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월 보험료 22,340원 이하 |
| 지원 | 구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원 |
|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현재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액을 확인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료 부과액이 바뀌거나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지원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두 가지 기준
- 강북구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 부과액이 22,340원 이하인 경우
-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로 확인된 가구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만 22,340원 이하인지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고지금액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과 처리 방식
| 구분 | 지원 내용 | 확인 포인트 |
|---|---|---|
| 보험료 지원 |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구가 공단에 지원 | 현금 계좌입금 방식이 아님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 |
| 보험료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2,340원 이하 | 최근 고지금액 확인 |
| 신청 처리 | 주민센터 신청 후 대상 확인 | 가구 변동 시 재확인 가능 |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험료 부담을 직접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체납보험료 처리와 지원 개시월은 신청 시점과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센터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료 고지액이나 가구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다시 상담하세요.
신청 방법
-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역가입 여부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화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상담을 요청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인정액과 보험료 기준 확인에 동의합니다.
- 담당자의 행정정보 확인과 대상 심사를 기다립니다.
- 지원 결정 후 보험료 반영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공식 안내상 별도 필수 제출서류 없음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권장
-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지참하면 상담에 도움
-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음
문의처
강북구 생활보장과 02-901-6625,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면 모두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기준과 함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강북구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식 안내상 별도 구비서류는 없지만 신분증과 최근 고지서를 준비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험료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액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지원 개시월·체납분 반영 여부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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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상시 운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2,340원 이하,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공단 직접지원 방식을 최신 공식 상세과 관련 조례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