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유족 20만원·1년 이내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최종 업데이트: 07.31.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순위에 해당하는 유족 1명에게 일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족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액 유족 1명에게 일시금 20만원
  • 신청기한 사망일부터 1년 이내
  • 지급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자동지급이 아니므로 장례를 마친 뒤 사망일부터 1년 안에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 현재 고인이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사망·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유족이 여러 명이면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대상 1명을 확인합니다.

20만원

유족 1명 일시금

1년 이내

사망일부터 신청

주민센터

사망자 주소지 방문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강북구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명
금액 일시금 20만원
기한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현재 이용 가능 여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현재 상시 운영 중이며 사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와 가족관계 서류 발급 후 가능한 빨리 접수하세요.

고인이 국가유공자 본인인지 선순위 유족인지, 신청인이 지급순위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유족 지급순위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 지급순위에 해당하는 유족 1명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 사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한 유족

유족 전체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1명에게 지급합니다.

고인의 주소·보훈자격과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

구분 지원 내용 확인 조건
지급금액 일시금 20만원 유족 1명에게 지급
거주기준 사망일 현재 강북구 주소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신청기한 사망일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 전 주민센터 접수
유족순위 배우자·자녀·부모 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사망위로금은 장례비 전액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강북구가 지급하는 1회성 위로금입니다.

다른 보훈수당과 별도의 지원이므로 생전에 받던 수당의 중지·정산 여부도 함께 신고하세요.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므로 서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사망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고인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3. 신청인의 가족관계와 유족 지급순위를 확인합니다.
  4. 신청인 통장사본을 지참해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입금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고인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유족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강북구 복지정책과 02-901-6717,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순위에 해당하는 유족 1명에게 일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고인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망자가 주소를 두었던 강북구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유족 여러 명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유족 1명에게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나 주민센터에 보훈자격 확인이 가능한 대체서류와 발급절차를 문의하세요.

참고사항

사망 당시 고인의 강북구 주소와 보훈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족순위 다툼이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신청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장례 후 접수를 미루지 마세요.

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상시 운영, 사망일 현재 강북구 주소, 유족 1명 일시금 20만원, 배우자·자녀·부모 지급순위와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주민센터 신청 기준을 최신 공식 상세에서 확인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