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은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사람을 찾는 것부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 내용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60만원
- 돌봄 기준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이웃 돌봄
- 신청 방법 매월 1~15일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조부모뿐 아니라 이웃 주민의 돌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동과 양육자가 참여 시·군에 함께 거주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이뤄져야 합니다.
신청은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에서 진행합니다.
아동 1명
아동 2명
아동 3명
| 대상 |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
|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 돌봄 | 월 40시간 이상 |
| 신청 | 매월 1일~15일 경기민원24 |
| 운영 | 참여 시·군 대상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봄활동 월 기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
-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양육자와 아동이 참여 시·군에 같은 주소로 거주하는 가정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
아이돌봄서비스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 수 | 월 지원금 |
|---|---|
| 1명 | 30만원 |
| 2명 | 45만원 |
| 3명 | 60만원 |
돌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월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돌봄조력자는 아동안전과 아동학대 예방 등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돌봄활동을 완료한 뒤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접속
-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온라인 신청
- 양육공백과 가족관계·이웃 거주 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 돌봄 시작·종료와 활동사진 등록
- 돌봄 실적 확인 후 수당 지급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시·군 가족돌봄수당 담당 부서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만 돌봄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4촌 이내 친인척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동이 두 명이면 얼마를 받나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충족하면 월 45만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참여 시·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 사업 시작일과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돌봄활동은 알림톡을 통해 시작·종료와 사진을 등록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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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가족돌봄수당은 참여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