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스 타이머콕 보급|독거노인·수급자·장애인 등 자동차단기 설치

울산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21.

울산의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등은 가스 사용 중 깜빡 잊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스안전기기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구·군별로 다르며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지원 가스 타이머콕 현물 설치
  • 대상 독거노인·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 신청 구군별 일정·주민센터 방문

타이머콕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가스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해 과열·화재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상 가구의 가스 사용환경을 확인한 뒤 안전기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울산 전체가 같은 날짜에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주소지 구·군 또는 주민센터의 현재 접수·수요조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차단

가스 사고 예방

현물 설치

현금 지급 아님

구군별 접수

주민센터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주요 대상 독거노인·기초수급·차상위·중증장애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고령자가구 등
지원 가스안전기기 타이머콕 설치
형태 현물 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간 구·군 접수기관별 상이

현재 이용 가능 여부

가스안전기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신 공식 서비스에도 취약계층·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선정 시기는 각 구·군별로 다르므로 지금 접수 가능한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독거노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가구
  • 소년소녀가장 가구
  • 한부모가정
  • 65세 이상 고령자가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가구
  • 구·군이 가스안전 취약가구로 인정하는 대상

실제 설치 가능 여부는 가스 사용방식과 기존 안전기기 설치여부, 구·군 사업물량 등을 함께 확인해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항목 지원 내용 효과
타이머콕 가스 사용가구에 안전기기 설치 설정시간 이후 가스 자동차단
지원형태 현물 설치 현금 지급 아님
선정 구·군별 취합·대상 선정 사업물량에 따라 달라짐

신청 기간

접수기관별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재 수요조사·신청기간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본인 가구가 독거노인·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한부모·고령자가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주소지 주민센터에 현재 타이머콕 신청기간인지 문의합니다.
  3. 접수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4. 구·군에서 신청가구를 취합하고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5. 설치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스 사용환경 확인 후 타이머콕을 설치받습니다.

준비 서류

공통 구비서류는 주소지 구·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 등 대상자격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 고령자 세대원 여부 확인자료
  • 구·군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신청서류

행정정보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안내를 우선하세요.

문의처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052-229-6483 · 주소지 구·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타이머콕이 무엇인가요?

가스 사용 후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가스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해 과열·화재 위험을 줄이는 안전기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거노인, 수급자·차상위,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고령자가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현금을 받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대상 가구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구·군별 접수기간이 다르므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기존 타이머콕이 설치되어 있거나 주택의 가스 사용환경이 설치조건과 맞지 않으면 지원대상 선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약가구 우선순위와 보급물량은 구·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실제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 · 출처

독거노인·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한부모·고령자가구 등 대상, 타이머콕 현물 설치,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구군별 접수기간 상이 기준은 최근 수정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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